온라인상담
의뢰인께서는 '갑상선 전이암' 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어 소액암으로 과소 지급 받으셨으나, 당 사무소와 상담 결과 금감원 조정결정서 및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충분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민사 소송을 결정하셨습니다.
부지급 받으신 보험금이 있으시다면 청구권 소멸시효(3년) 내에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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