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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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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중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채권자가 법적조치를 취했을 때 대응방법

  • 관리자 (lawsig)
  • 2021-10-28 17:2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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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재판부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, 최근채무가 대다수인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합니다.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시 피치 못할 위와 같은 사정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법적조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!!!

아래 사례는 본 사무실의 의뢰인이 개인회생 사건을 위임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, 부대 내에서 징계결정을 받아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고, 이로 인해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위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.  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채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, 그 사이 여러군데의 채권자들이 추심을 위한 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 법적조치를 하여 왔습니다.

본대리인은 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자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, 결국 채권자는 소취하를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  

 

그 후 의뢰인은 전보다 낮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.

  변호사서인교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, 파산선고및면책 사건을 진행할 시 위 사건에 부대되는 민사(채권) 소송에 관하여도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홀히 넘기지 않고 대처해 나가는 강점이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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